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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인터뷰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을 직접 파일로 전달하는 행위는 당연히 범법행위다그러나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운영되는 불법웹툰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했다면 과연 이것 역시 범법행위로 인정받게 될까?

 

위에 설명한 행위가 뚜렷하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대법원판결이 작년 930일 있었다.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화 · 드라마 등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만 했어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온 것이다.

 

0228 불법사이트 이미지.jpg

<위의 사이트는 불법웹툰사이트로 현재 구글에서 신작 웹툰 제목의 검색만으로도 쉽게 검색이 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99일 기존 판례를 변경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201719025).

 

대법원 제3(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작년 930일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씨에 대한 상고심(2016804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씨는 저작권 침해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홈페이지 주소)를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2014925일부터 2015312일까지 636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일련의 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었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깨고 유죄의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문제의 씨는 6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 636회에 걸쳐 링크를 게시했기에 방조죄가 되었지만, 일반인의 경우 지인에게 불법웹툰 사이트 등을 한 두 번의 링크했다면 씨만큼 반복된 행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범법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점이다.

 

문화콘텐츠를 창조하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저작권 계약없이 훔쳐서 수익을 내고 있는 불법웹툰사이트를 비롯한 여타의 불법사이트는 보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볼 수 있는 링크(홈페이지 주소)를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일이 유죄로 판결 받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2번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확실하게 불법 사이트를 링크한 방조자를 범법자라고 지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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