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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23년 05월 31일(수요일)로 이제 10일정도 남았습니다.

 

혹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신고 누락하여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문서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일부는 우편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절대 무시하시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복잡하고, 수입금액이 좀 크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신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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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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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인증센터에서 인증서 등록하기

3)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하기

4) “조회/발급” 선택하여 “세금 신고 납부”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선택

5)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구분 등의 내용이 나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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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종합소득세관련 간단한 안내말슴 드렸습니다.

 

글 / 송형열(hys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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